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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동안 지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주휴수당, 내가 받을 수 있는걸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거지? 궁금하시죠.
주휴수당 계산법부터 미지급 대처법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니,
3분만 투자하셔서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하시고 내 몫은 꼭 챙기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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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찾아보니 공식은 나오는데.. 복잡하시죠.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 = 1일 소정 근로 시간 * 시급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제외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이 9860원이니, 8시간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신 경우,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편하게 바로 계산해보세요 !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는 한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 소정 근로일에 결근을 하게된 경우 : 결근을 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2. 퇴사 : 근로자가 이번주까지 근무 후 다음주 퇴사를 하게 된 경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됩니다.
3.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 받는 조건을 다 채웠음에도 주휴수당을 못받았다!
주휴수당 미지급 되었을시 대처법이 있을까요?
우선 근로자는 미지급된 사실을 알고 고용주에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체불진정서 제출하기
2. 노동청에 신고하기
3. 형사처벌
노동청 신고가 이뤄질 경우, 고용노동청에서는 합의 또는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고용노동청 상담 받기 전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답변1 본인의 근로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상담이 편리합니다.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문2 주휴수당은 직원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나요?
답변2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직원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급됩니다.
질문3 주 15시간을 넘어가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3 우선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주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지참 후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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